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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손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정부, 폐손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기사승인 2019. 10.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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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폐손상 의심사례 발생…정부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 시행
보건복지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과 사망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키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국내외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9월6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된다.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 2일 폐손상 의심사례가 최초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 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에 비춰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2차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복지부는 가향물질 첨가금지·제품회수 등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추가 의심사례확보 및 연관성 규명에 나선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구 및 분석,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단속 등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니코틴액 수입업자·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과 니코틴 간이통관 배제·세액탈루 등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 등은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 홍보에 나선다.

박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민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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