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2 | 1 | |
|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어떤 근거로 이 같은 허위주장을 계속 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별건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언론에서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보도됐고 이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으로서 별건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