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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 일터 안전 보장 요구”

민주노총 “노동자 일터 안전 보장 요구”

기사승인 2019. 10.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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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구 기자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고 현 정부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생명안전제도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령 개정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과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더이상 죽을 수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삼성중공업 참사 등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 이슈될 때마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고 말하며 대회사를 시작했다.

이어 “현 정부는 노동계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외면하고 이윤을 중시하는 경영계의 이해와 요구는 재빠르게 수용하고 있다”며 “노동·생명안전 존중 대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재계·자본 존중에만 앞장서는 현 정권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고 김용균 특조위원은 “현 정권은 고 김용균 동지가 죽었을 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워 더는 안전으로 유가족들이 아픔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무총리도 김용균특조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면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제출한 권고안은 기술적 대책이 아닌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를 바꾸고 현장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라는 권고안이었다”며 “위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죽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개정을 아무리 해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면 형식적인 법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고 노동자와 사람의 생명이 더는 차별받지 않도록 다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안전한 현장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 쟁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와 연대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쳤다.

민주노총 행진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김현구 기자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가 끝난 후 청와대로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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