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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자친구 폭행하고 사생활까지 폭로한 방송인…법원, 집행유예 선고

헤어지자는 남자친구 폭행하고 사생활까지 폭로한 방송인…법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 10.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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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비방의 글까지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B씨가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B씨를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을 만나자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뒤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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