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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징계 검사 ‘사표 수리’ 제한…감찰 강화 방안 마련

검찰, 중징계 검사 ‘사표 수리’ 제한…감찰 강화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9. 10.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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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외부 통제 강화 등 6번째 자체개혁안…주요 사안 의무적으로 감찰위 회부
檢, 법무부와 '감찰 협업'…자체 감찰 공정성 의문 시 법무부에 감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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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4일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징계 해당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는 등 감찰 역량을 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감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법무부와 감찰 업무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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