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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주권과 안전을 책임져 왔지만 직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8월 제정·공포된 해양경찰법을 기반으로 해양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한국행정개혁학회장인 이창원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해양경찰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주창범 동국대 교수 및 류종용 박사의 ‘해양경찰 교육훈련조직 강화 방안’ 발표에 이어 한명진 한성대 교수, 노호래 군산대 교수, 김병수 해양경찰교육원 경정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한편 한국행정개혁학회는 공공부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올바른 행정개혁의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출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