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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사학진흥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를 감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이 153건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시정?위반사항은 모두 110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학별 감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개선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리 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