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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9. 11. 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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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 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신수정 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가구의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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