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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회피시 적용 지역 추가지정”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회피시 적용 지역 추가지정”

기사승인 2019. 11. 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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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질의에 답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이날 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의회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서 “지난 10월 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에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곽과 지방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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