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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 실수요자는 보호…불법거래 엄정 대응”

홍남기 “주택 실수요자는 보호…불법거래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19. 11. 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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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상한제 적용에 대해 “부동산시장 이상과열, 투기 예방과 함께 주택공급 등 시장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했으며, 동(洞)단위 ‘핀셋’ 지정은 그러한 조율의 결과”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방안을 심의 발표했다”면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그 어떤 정책보다 종합적이면서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5개 자치구 522개동 중 8개구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상한제 시행에 대해)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고, 시행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받은 단지의 6개월 유예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불법 이상과열 거래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추호의 변화도 없다.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적인 민생경제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측 대응을 통환 활력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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