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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지정

강남 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사승인 2019. 11. 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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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1월 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최중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구4구 22개 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 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 후보지로 올랐던 경기도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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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토부
대상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2개동(길·둔촌동) △영등포 1개동(여의도동) △ 마포구 1개동(아현동)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동)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이다.

이곳에서 공급될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이달 8일,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4월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대비 5~1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략 5~10%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심의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과 GTX-A 노선,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다산동·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밖에 지난달 실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고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은 1차 지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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