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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4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부부 모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간혹 부부 중 한 사람만 나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상가사대리권(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상호간 인정되는 대리권)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상가사대리권은 주택의 매매나 임대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잔금 지급은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과반으로 가지고 있다면 과반 소유자와 계약하면 문제가 없다.
등기부등본 상 공유자가 3명일 경우 지분을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경우 지분이 50%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중 1명과 계약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분을 기준으로 과반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유자들 중 1인이 권한을 모두 위임 받아 대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여러 공유자들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점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