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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1조8800억원

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1조8800억원

기사승인 2019. 1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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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86개 통계 항목
국세청 상징 1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이 1조88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통계 86개 항목을 공개했다. 앞서 국세청은 7월 84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58원으로 6.5% 낮아졌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채권확보 실적은 1조8800억원으로, 현금 징수 9900억원, 재산 압류 등 8900억원이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572건이었고 22건에 대해 8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63만8000개(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만3000개)였다.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중소기업 수는 7548개, 관련 신청세액은 201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건수별로는 금융자산 외에 건물, 토지 순으로 많았다. 신고금액별로는 토지 외에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순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만5000건에 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토지 다음으로는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순으로 많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226조원으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17조원으로 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전자신고 비율은 99.2%와 97.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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