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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캐슬’처럼 고액 입시컨설팅 집중 단속한다…‘불안 심리’ 이용한 학원 조사

‘SKY 캐슬’처럼 고액 입시컨설팅 집중 단속한다…‘불안 심리’ 이용한 학원 조사

기사승인 2019. 11. 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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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법행위 적발 학원 명단 공개 법안 내년 상반기 추진
입시 관련 범죄 혐의는 경찰에 수사의뢰
불 밝힌 학원가<YONHAP NO-5418>
지난 10월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연합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시 전형 선발 비율 확대 등 입시체제 변화에 따른 사교육 활성화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고액 사교육 단속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밝혔다.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고교서열화를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울대 등 13개 주요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을 조사한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사립학원이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일단 교육부는 이달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 월 100만원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을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 위법행위로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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