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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경제사건 전담부 배당…조만간 재판 시작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경제사건 전담부 배당…조만간 재판 시작

기사승인 2019. 11.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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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공소장 변경할 것"
"공소사실에 문제 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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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최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경제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13일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다.

정씨의 추가기소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기소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표창장 위조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그간 정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 심리가 계속해서 지연돼왔다.

검찰 측은 이날 정씨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이뤄졌으며 조만간 공소장 변경 신청 계획을 재판부에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지고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도 허용됨에 따라 이번 사건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정씨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서 재판 심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 법원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집중 심리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이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정씨의 공소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날 정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해주신다면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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