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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위법행위 여전… 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상조업계 위법행위 여전… 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9. 11.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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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종 영업 형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등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의 부실업체가 정리됐다. 하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에 상조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개, 선수금 미보전 7개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과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돼 공정위의 관리를 받는다. 다만 최근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들이 나타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86곳이지만 변종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는 몇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올해 말까지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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