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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첫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첫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기사승인 2019. 11.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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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자신의 가족들이 연루된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학원재단 비리 등 각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장관직 사퇴 30일 만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주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과 친동생, 5촌 조카를 구속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그가 자신의 지위와 인맥 등을 이용해 불법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수사팀 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아내의 차명투자 의혹, 자녀의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등 주요 의혹들에 대해 캐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적지 않은 만큼 소환조사는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은 그가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달 14일 이후 정확히 30일 만이다. 다만 지난달 4일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지시로 이날 조 전 장관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조 전 장관이 공개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하고(공문서 위조·행사)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인근 ATM기를 통해 수천만원을 송금해 부인 정경심씨(57·구속기소)의 차명투자를 도운(금융실명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이 부인 정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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