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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 관세화율 513%·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 확정

WTO 쌀 관세화율 513%·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 확정

기사승인 2019. 11.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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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 관세화율이 513%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총량은 40만8700톤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한국의 WTO 쌀 관세율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TRQ에 대해 5%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TRQ는 설정된 한도 내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국은 쌀 관세를 20년간 유예하는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로 인해 한국은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관세율을 2014년 9월 30일 WTO에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이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이의를 제기하며 WTO에서 2015년부터 513%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결국 WTO의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TRQ 총량은 40만8700톤으로 결정됐으며,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올해 밥쌀 수입물량은 2만톤이다.농식품부는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쌀 관세율 513%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TRQ 물량 이외 추가적 상업적 용도 쌀 수입 가능성은 낮게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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