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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2심 징역 1년·집유2년 구형

검찰,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2심 징역 1년·집유2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1.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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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입 다문 이웅열 전 회장<YONHAP NO-3393>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으로, 법리적 다툼이 없어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세금 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선고는 다음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1년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으로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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