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부 | 0 |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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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돼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