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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택시기사 유입 촉진…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

젊은 택시기사 유입 촉진…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9. 11.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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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21일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돼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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