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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구속 12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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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9. 11. 22. 11:35

이 전 법원장에 돈 건넨 M사 대표도 출석
이동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이 전 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오후 10시께 구속된 이 전 법원장은 약 12시간 만에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의 대표 정모씨(45)도 함께 소환했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두 사람의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A납품업체 등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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