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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원경찰·일반직,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차별”

인권위 “청원경찰·일반직,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차별”

기사승인 2019. 11.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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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 감액방식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고 22일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는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은 2년간 총 80%(40% +40%), 청원경찰은 3년간 총 80%(20%+30%+3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A공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감액방식을 다르게 정한 것은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아서 일반직 직원의 방식을 적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조치였고 당시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청원경찰은 다른 임금피크제 방식 때문에 기본연봉과 성과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당시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공사가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한 어떤 설명회도 열지 않아 청원경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3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청원경찰에 대한 임금피크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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