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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밀접한 법률 국회 통과 못하면 하위 법령 정비

정부, 생활 밀접한 법률 국회 통과 못하면 하위 법령 정비

기사승인 2019. 11.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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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정부가 아이돌봄, 미세먼지 관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들은 이번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핵심 법안의 제정과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전망 확대, 국민의 안전 및 권리보호 등을 위해 정부가 대처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거나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법 등 가능한 조치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과 환경부의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논의됐다.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은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안건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등 소비유형이 변화하면서 각종 일회용품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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