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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기사승인 2019. 11.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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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택마련 수단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0%(10년)∼2.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금리가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와 같고,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와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배려층과 신혼부부들은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이면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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