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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부과

내달 1일부터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 11.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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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나눔카 확대
녹색교통지역 2021년 강남·여의도까지 확대…내년 연구용역
녹색
녹색교통지역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확정고시 내용./제공 = 서울시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차량이라도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지난달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궁 같은 관광명소를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총 27대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키로 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보다 50% 저렴한 600원이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규모를 내년까지 2배 확대(현재 79개소 1200대→165대 2400대)해 녹색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나눔카는 세종대로, 을지로 등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과 연계해 500m 마다 도로 위에서 나눔카를 쉽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노상 운영지점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 타당성과 대상지, 지역별 콘셉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을, 여의도는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전동 휠 등 PM 이용을 특화한다는 구상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은 사회적 합의가 됐지만 5등급만 해서는 안된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적정 시점에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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