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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무효…국토부-서울시, 건설사 수사 의뢰

한남3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무효…국토부-서울시, 건설사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9. 11.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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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의 수사의뢰와 함께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업·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와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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