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홍성군, 내달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홍성군, 내달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 11. 27. 09: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다음 달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7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화목사용농가 등이 대상이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제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률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한 소나무숲 유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의 이동시기인 3월 이전에 소나무류 화목농가는 모든 화목연료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