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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분할 제주 남단회랑 관제권, 한국에 넘어온다

한중일 분할 제주 남단회랑 관제권, 한국에 넘어온다

기사승인 2019. 11. 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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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일, 아카라 항로 관제권, 한국 인수에 원칙적 합의"
"내년 4월 효력, 중국의 관제권 일본에 인계, 향후 한국에 넘어와"
아카라 항로, 국제기준보다 10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
akara
한국과 일본이 제주 남단회랑의 관제권을 한국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사진=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홈페이지 캡쳐
한국과 일본이 제주 남단 항공회랑(AKARA Corridor)의 관제권을 한국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주 남단 항공회랑은 ‘아카라(AKARA) 항로’라고 부리는 하늘길로 관제권이 지금까지 한국·일본으로 나눠어있어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이 국제기준보다 10배나 높은 곳이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한·일은 협상을 진행해왔고,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인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합의는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 이사회에 보고됐다.

협의에는 아카라 항로의 서쪽에 대한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도 참가했다. 중국은 현재 관제권을 일본 측에 인계하고, 이는 향후 한국에 넘어오게 된다.

합의문은 “기술워킹그룹(TWG)은 안전과 (항공 교통) 수용력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항공 흐름의 최상 측면을 유지하면서 (한·중·일) 3개국 모두의 운영 요건을 거의 모두 통합하는, 잠재적으로 만족스러운 타협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한·중·일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고,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협상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아카라 항로’는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에 속해 관제권은 한국에 속하지만 동경 124도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 동쪽은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해왔다.

ICAO가 1983년 정식 수교가 없는 한국과 중국의 관제권 문제를 중재,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관제권 분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제권 분할 이후 이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10대에서 800대로 늘어났고, 내년 일본 도쿄(東京)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항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AO의 항공 안전 모니터링 자문그룹의 올해 보고서를 입수, 이곳의 항공안전도(TLS)는 국제기준의 10배 이상 초과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아카라 항로’는 한국과 일본의 항공 관제사들이 다른 무선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상 기내 상황에 대처하거나 난기류·악천후를 피하고자 고도를 변경해야 하는 조종사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30일 제주발 중국 상하이(上海)행 중국 항공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상하이에서 도쿄로 가던 다른 중국기와 수직으로 200m 지점까지 근접, 공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기동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무단으로 고도를 상승해 우리 저비용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급히 방향을 바꾼 사건이 있었다.

새로운 합의에 따라 일본은 추가 항공노선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합의는 도쿄 올림픽 이후 한국과 중국 간 협의하게 될 추가 항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전했다.

소식통은 “이점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이를 공유한다”며 “핵심은 성장의 여지가 있는 안전한 환경 설정”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헤드먼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AAPA) 사무총장은 향후 변화가 항공 교통 수용력과 운영 효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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