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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올해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공직사회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군포시는 앞으로 관련조례 제정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조직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강의에 나선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모범사례 등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면서 소극적인 행태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