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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은행 제재건수 22건…최다 은행은?

올 들어 은행 제재건수 22건…최다 은행은?

기사승인 2019. 12.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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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월까지 검사결과
우리銀 금융실명거래위반 등 4건
대구銀 공시 의무 위반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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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올해 은행권에서 당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 보고 의무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은행은 대구은행이었다. 50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액수 측면에서는 가장 컸다.

1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들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2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은행들의 제재 건수(20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은행 중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년간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건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위반이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거래 시 거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한 지점에서 A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한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1월 우리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 감봉·과태료 등으로 조치했다. 올해 2월에도 4개 지점에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우리은행과 해당 임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는 30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12월~2018년 2월, 2018년 5월~6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서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은 은행들의 주된 제재 사유였다. 우리은행 외에도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같은 이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 확인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법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은 총 3건으로 우리은행 다음으로 제재가 많았고, KEB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올해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제재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관련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 액수는 대구은행이 가장 컸다. 대구은행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데다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결의를 부적정하게 하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해 52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회사인 DGB캐피탈에 대해 2016년 단행된 대출을 연장하고자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는데 전원이 참석 못한 상황에서 과반 이상 의결로 연장해 제재를 받은 건”이라고 설명했다.

올초 퇴직연금 운영현황에 대한 통지를 위반한 국민은행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대구은행 다음으로 과태료 액수가 컸다. 경남은행은 제재는 한 건에 불과했지만 일반 소비자에겐 대출금리를 올려 받고 임직원들에겐 낮춰 받다가 적발돼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이슈로 인해 검사를 자주 나갔던 금융사는 해당 해에 제재 건수가 늘어나기도 한다”며 “그러나 매해 자주 적발되는 곳들은 내부적인 통제가 소홀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절차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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