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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근시안적 행정에 잘나가던 사업주 ‘파산’

세무공무원 근시안적 행정에 잘나가던 사업주 ‘파산’

기사승인 2019. 12. 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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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전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일선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쳐 잘 나가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세무당국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일 부산시 기장군 소재 A무역㈜ 대표 박모씨에 따르면 1982년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해 2001년 11월 법인을 설립, 미국·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서 건축자재(합판)를 수입해 건설회사 등에 납품해 연 매출 40여억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다.

박씨는 “그러나 2017년 3월 8일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가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시켰다”며 “이로 인해 모든 금융권에 거래 중지로 신용불량, 물품 보관 중인 회사 창고 2개, 아파트 4채 등 모든 재산권을 압류 당해 가정파탄은 물론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금정세무서가 2015년 6월 3일 A무역의 법인통합 1차 조사를 시작해 박씨의 소유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19일까지 76일간 1차 조사를 받았다.

또 1차 조사 당시 A무역 컴퓨터에 있는 전산 ERP 자료를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5년간) 분석한 결과 전산ERP 자료와 무자료,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에 대해 재조사 결정이 났다며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42일간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016년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15일간 부가가치세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약 5개월(133일)간의 세무조사를 했다.

특히 금정세무서는 박씨가 조사기간 동안 수 차례의 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을 했으나 조사가 끝난 2016년 6월 A무역에 대해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36억원 및 무자료매출이 있다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검찰조사와 1심재판과 항소심 등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정 다툼을 거처 지난해 6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올해 9월과 11월 등 세 차례나 금정세무서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의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와 이기주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편의주의 행정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정세무서 관계자는 “박씨의 내용증명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답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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