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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실, 법·원칙 따라 업무…숨진 특감반원 울산시장 수사와 무관”(종합)

청와대 “민정실, 법·원칙 따라 업무…숨진 특감반원 울산시장 수사와 무관”(종합)

기사승인 2019. 12. 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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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 밝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관련 검찰 조사를 받다 전날 목숨을 끊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울산시장 첩보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온 청와대는 이날 사실상 처음으로 대응에 나섰다. 관련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여론악화,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한다. 전날 숨진 특감반원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었는데,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업무를 도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고인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화살을 돌리는 모습도 내비쳤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는 고인에 대한 별건수사가 이뤄져 압박이 가중됐다는 의혹도 나온다’라는 질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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