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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간위탁 제도개선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충남도, 민간위탁 제도개선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기사승인 2019. 12. 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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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일 심의위원회 개최…9개 안건 중 6건 적합사무 선정
민간위탁 제도개선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충남도가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제공=충남도
충남도가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9개 사무 중 6건을 민간위탁 적합사무로 결정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와 도 담당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성과평가 결과보고,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산림자원과) △산불 방지 교육 훈련(산림자원과) △수산생물 방역 교육(수산자원연구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일자리노동청년과) 등 재위탁·재계약 사무 4건에 대해 심의했다.

또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공보관) △충남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출산보육정책과) △금융소외자 소액 금융 지원(경제정책과) △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지명설계공모 관리(문화정책과)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기후환경정책과) 등 신규위탁 사무 5건도 살펴봤다.

심의위원회는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민간위탁 적정사무로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공보관) △충남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출산보육정책과) 등 6건을 민간위탁 적정 사무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도는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민간위탁 성과 평가 대상사무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진행, 재계약 적정성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도는 그동안 강제성 부족으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과 평가의 이행률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심의위원회 보고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심의회 및 도의회 동의 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변경했으며 3회 위탁이 종료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 민간위탁사무를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도에 따르면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21%에 불과했던 성과평가 이행률이 개선돼 올해 100%로 확대됐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민간위탁제도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 특정 기관과의 장기 위탁 및 형식적 절차 이행으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5월 제도를 개선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총괄부서로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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