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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의혹 관련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발부…“상당 부분 혐의 소명”

법원, ‘인보사’ 의혹 관련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발부…“상당 부분 혐의 소명”

기사승인 2019. 12. 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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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 그룹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자료를 통해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이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조작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임원인 김모 상무의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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