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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드론)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경험 보유 전문기관으로 항공사업법 제48조·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드론 시스템 전용체계 구축과 신기술 개발·적용 △드론 활용 사업화 필요기술 및 인력 제공 △드론 시스템 운영 교육, 드론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JDC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JDC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한라산 등산객 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예방, 기상·환경 측정과 등산로 자동 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드론 활용 한라산 환경·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한라산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등산객 안전 확보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