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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0억원대 백신 ‘입찰 담합’ 혐의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

검찰, 3000억원대 백신 ‘입찰 담합’ 혐의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19. 12. 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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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 과정에서 3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3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여 정부의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또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의약품 국가 조달사업과 관련한 불법카르텔 결성 및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인 한국백신·GC녹십자·광동제약·보령제약 등과 유통업체인 우인메디텍·팜월드 등 총 10여개 제약·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내용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이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BGC 백신 관련 조사결과를 넘겨받았고 자체 내사를 진행해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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