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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보험 손해사정사 고른다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보험 손해사정사 고른다

기사승인 2019. 12. 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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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모범 규준 제정
내년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거부한 경우 보험청구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6일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을 확인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객관적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해왔다.

다만 일각에서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각 보험협회에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접수할 때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이나 선임 요청 건수, 거절 건수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했다.

생·손보업계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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