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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대상 선정

문화재청,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대상 선정

기사승인 2019. 12. 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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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이 6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국의 탈춤’을 내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신청 대상 선정은 문화재청이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9건의 유산과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에 걸쳐 제출 후 유네스코의 심사건수 제한 도입으로 심사받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23건의 유산을 합쳐 총 32건에 대해 진행됐다.

문화재위원회는 대상 유산을 검토해 ‘한국의 탈춤’을 2020년 신청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장(醬)문화’를 2022년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문화재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포함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내년 신청 대상인 ‘한국의 탈춤’은 가무(歌舞)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의 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을 담아 공론화하는 예술적인 특징을 가졌다.

현재 탈춤과 관련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이 지정돼 있다.

2022년 신청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전통 장(醬)문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장 담그기)로 지정된 우리 무형유산으로 해외 동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장을 담그고 나누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장은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장을 담그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전승하는데 이바지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재신청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탈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2내년 3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등재여부는 2022년 개최되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제17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는 많은 국가가 인류무형유산을 등재할 수 있도록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다등재국에 대해서는 등재 심사를 2년에 1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격년인 2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다.

내년 말에 열리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제15차 정부간위원회(개최지 미정)에서는 2018년에 신청한 우리나라의 ‘연등회’에 대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2022년 신청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전통 장(醬) 문화’는 2022년 3월말까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 2024년에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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