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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에 징역 10년 이상 내려야” vs 변호인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

특검 “이재용에 징역 10년 이상 내려야” vs 변호인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

기사승인 2019. 12. 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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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요구로 기업들이 수동적인 요구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 측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과 관련해 손경식 CJ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삼성이 다른 대기업과 다르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과 다른 그룹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이전에 유착이 형성된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른 기업들은 2015년 이후 재단 출연 등의 요구를 받았지만 오직 삼성만이 2014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유착을 형성하고 있었다. 최서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용한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느 11개, 감경요소는 4개”라며 “재판부가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형을 정할 수 있지만 일반 원칙은 이같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며 “엄정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재판부가 부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특검 측의 주장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여러차례 반복해서 이 사건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계속적인 ‘검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미 2014년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단독면담에 대해서는 어느 재판부에서도 그 존재조차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최서원을 이용해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한 번도 없고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의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 나선 것이고 삼성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수동적·비자발적 지원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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