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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휴대폰’ 경찰 압수수색 영장 또다시 기각

검찰, ‘수사관 휴대폰’ 경찰 압수수색 영장 또다시 기각

기사승인 2019. 12. 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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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 인정할 사정 변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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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재신청한 A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 5일에도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인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해 분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관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수사에 주체는 경찰이라며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포렌식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수사관의 사망 전후 행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A수사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아이폰 기종인 A수사관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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