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 |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 캡처
|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수도권 및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 운행 제한, 대중교통 이용 동참,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뜻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경기·인천·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 단계로 측정했으며, 오는 10일에는 수도권 '매우 나쁨', 충북 '나쁨'으로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