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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기존 질병 악화…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기존 질병 악화…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승인 2019. 12. 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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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로 인해 생긴 다른 질병 등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0년대부터 고혈압 등 증상이 있던 A씨는 2000년 급성 심근경색과 고혈압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급성 심근경색만 승인받았다.

이후 2016년 말기신장병 진단을 받은 A씨는 2017년 정년퇴직을 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말기신장병 발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앞서 승인된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닌 체질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심장과 신장 기능이 저하됐고,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말기신장병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 때문에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전에는 신장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고혈압 등 개인병력에 의해 말기신장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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