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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차별·혐오표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헌 아니야”

헌재 “차별·혐오표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헌 아니야”

기사승인 2019. 12. 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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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모습./정재훈 기자
성별이나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판대상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은 “나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성적,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차별·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금지되는 것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상위 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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