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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등 결과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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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9. 12. 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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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개정,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6년부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다.

인권위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 △일회적이고 획일적 교육운영 △자질부족 강사에 의한 교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과제로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한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실시 여부 포함, 집합교육시간 최저 기준 설정, 교육내용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역량강화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내실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교육 실시기관용 운영교재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교육과정의 계획, 준비, 운영, 결과정리 및 보고, 평가 등의 내용과 정보를 담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담당자가 교육 전 과정에 숙지해야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박광옥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호선 꼬닥꼬닥협동조합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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