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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상정 보류…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필리버스터 철회

기사승인 2019. 12. 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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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중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여야 이견이 커 일단 정기국회 기간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는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었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양당의 정면충돌이 예상됐지만 한국당이 이날 오전 심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문 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협상 돌파구가 마련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예산안 심사는 오늘(9일)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두 가지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이후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을 포함한 199개 안건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총을 곧바로 소집해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 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4+1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키로 했던 데 대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한 데 대해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내일(10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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