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훈식·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통과

강훈식·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19. 12. 10. 15: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이 10일 열린 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훈식·이명수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아산 출신 이명수 의원(아산갑)과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속도제한(30㎞)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된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