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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2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국회, 512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기사승인 2019. 12.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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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정 처리 시한인 2일보다 8일 늦게 처리됐는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2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2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000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000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반발 속에 진해됐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4+1 세금도둑”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한국당은 자체 예산안 수정안도 제출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의견을 내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고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 표결 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져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예산안 자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의로 폐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속개 후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했다. 문 의장은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0시까지 7분 밖에 남지 않자 오후 11시53분 주 부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예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수법안은 통상 예산안에 앞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으나 이날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했다.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해 ‘시간 끌기’ 작전을 도모하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관행을 깨고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상정 순서를 두고도 “불법적 예산 처리”라며 비난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표결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 주도의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11일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도 극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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