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판사는 2014년 7월~지난해 2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다. 또 지난해 2월 A판사는 자신의 부인이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A판사는 2016년 8월~지난해 2월 소속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관내 변호사들과 총 11회에 걸쳐 함께 골프모임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처분을 내렸다.
또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형사 판결문 3개를 아내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C판사에게는 견책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