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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위, 4년동안 ‘불륜’ 저지른 현직 판사…정직 2개월 징계

대법원 징계위, 4년동안 ‘불륜’ 저지른 현직 판사…정직 2개월 징계

기사승인 2019. 12.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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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건 변호사들과 총 11회 골포모임 갖기도…음주운전 판사 감봉 2개월
대법원
4년여간 불륜을 저지른 현직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판사는 2014년 7월~지난해 2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다. 또 지난해 2월 A판사는 자신의 부인이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A판사는 2016년 8월~지난해 2월 소속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관내 변호사들과 총 11회에 걸쳐 함께 골프모임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처분을 내렸다.

또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형사 판결문 3개를 아내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C판사에게는 견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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