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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시·채용 등 조국형 범죄·음주운전·미투 등 공천 배제”

한국당 “입시·채용 등 조국형 범죄·음주운전·미투 등 공천 배제”

기사승인 2019. 12.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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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당,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왼쪽부터)과 전희경 대변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에서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또 성(性)·아동과 관련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처리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이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성(性)·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도촬·스토킹, 미투(Me Too, 나도당했다),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전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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