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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차량 합격처리…부실검사한 지정정비사업자 37곳 적발

불법 튜닝차량 합격처리…부실검사한 지정정비사업자 37곳 적발

기사승인 2019. 12.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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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3
세부 위반사항./제공 = 국토부
불법 튜닝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검사해 합격처리하는 등 부실검사한 지정정비사업자 3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환경부와 함께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매연검사와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 1건, 업무정지 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 33명 등의 행정처분된다. 불법 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해는 지정취소 처분과 해당 검사원에 대해 해임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19.12.9 시행규칙 개정공포)하였고,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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